상담소 2005.05.23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많아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답변중 부족한 부분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1. 육아휴직은 그 사용예정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신청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회사가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시를 잘 맞추시면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출산휴가신청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개시일을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로 정하면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3.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1일부터 6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기준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61일째부터 90일째의 출산휴가기가나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통상임금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항목만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은 확실하고 기타수당은 그 임금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식대보조금과 월차,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의 기본급의 80%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산휴가", "육아휴직"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가여?
>(즉, 회사측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는지여?)
>글구 퇴직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받게 되는건지...
>또 퇴직금 속에 육아휴직기간두 포함되서 나오는 건지 넘 궁금하구여..
>
>한가지 더 제가 연봉제구여..
>항상 받는 급여가
>기본급:732,000 /식대보조비:100,000 / 월차수당:24,400 / 연차수당:20,300 /기타 수당:249,700 해서
>1,126,400 이구여.. 이중 공제액을 90,610을 제외한
>최종받는 월급니 월 1,035,000원 정도 됩니다..
>
>그럼 출산휴가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회사측에서는 기본급의 80%라고 하던데..
>
>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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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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