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 회사의 화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만,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이 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의인가 확정이후의 단계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퇴직금 전액과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화의인가 확정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의 범위(3년분의 퇴직금과 체불월급여가 있는 경우 3개월분)내에서 노동부에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수령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전액, 체당금 수령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가급적이면 회사측과 퇴직에 따른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를 간단하게라도 확인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노동부에 신고하여 그 액수를 확인받는 절차(2개월정도)를 생략할 수 있고, 확인서나 메모만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들어올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나 체불임금의 내역을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도리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여금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6년 3개월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닭, 오리고기를 제조,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이곳에서 줄곳 닭고기, 오리고기를 수출하는 무역일을 해왔습니다.
>2003년 12월에 부도가 났으며 이후 작년 초,  화의 개시 신청이 있었고 2005년 4월에 화의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부도 후 퇴사한 직원들은 체당금을 우선 받고 퇴사자 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체당금외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원래는 상여금도 100%받아야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상여금을 준다는 이유로 패소당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2003년 이전에는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니 통상임금에 들어가며 당연히 전액 받아야할 금액인데 회사가 승소했다는 이유로 협상끝에 70%로 합의를 본것입니다.
>원래는 아예 상여금을 줄 생각도 안했으나 화의 인가를 받아야되는데 임금체불 소송건이 걸리자 부랴부랴 퇴직자들과 협상해서 결정한것입니다.
>
>문제는 저의 경우입니다.
>무역일을 충실히 하던 저에게 지난 5월  10일 이사가 제게 회사 방침상 사육팀으로 발령을 내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통보한 그 주까지 인수 인계하고 다음주부터는 타부서에서 일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사장의 결정이 컸습니다.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라니...
>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일이고 사육부는 엄청 업무상 일도 많고 농가나 경영주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여름철에는 사육부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갑자기 사육부 발령을 시키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는 경영자의 인사이동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 뒀으면 그만 뒀지 사육팀을 못한다하고 사직원을 11일자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팀내에서는 더 생각해보라고 사직원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16일에 회사는 13일자로 저의 발령공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이사는 지난 20일 제게 마지막으로 근무여부를 물었으나 저는 no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전문성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협의 없이 타부서 발령을 냈고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사직원을 낸것인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제가 5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은 상여 5회분 100%, 연월차 수당, 퇴직금 전액(1400만원정도 됨)을 퇴사날짜로부터 14일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통지를 받은 상태인데 이는 퇴직금 지불사유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경영조건인가요? 경영자가 줄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되나요? 지금은 영업 매출로 매일 1억씩 들어오지만 기타 부대비용 지출한답시고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바로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마냥 기다리기는 싫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퇴사 몇일 앞두고 사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미지급 임금을 잘 처리해달라고 말을 꺼내볼 예정인데 몇 개월 후에 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제가 구두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지불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서명하게끔 해야되나요? 각서들고 가자니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요.
>혹시 더 미운놈이라고 지불기일을 많이 늦춰버리거나 실업급여를 자발적 사유라고 해버릴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말없이 14일 경과후에 돈을 못받으면 최고장을 작성해서 보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몇 달동안이라도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제발 제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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