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근무가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띄엄띄엄 5인이상을 초과하였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12번 게시물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 당시는 5인 이상(6명 근무) 근무자가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입사후 10개월째 부터 5인 미만이 지속(현재 3명 근무)되어 현재 1년 9개월째 근무중이나, 개인 사정상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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