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와서 많은 정보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저녁에 출근을 합니다
34시간 후에 다시출근하는 형태의 근무를 합니다 이랬을때 최소임금은?
2.낮에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6일 (44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가질수있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가 질문드린
근로의 형태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3.격일 형태로 보름근무를 하다보니 주말이 몇번씩 근무에 포함되는데요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곳을 읽다보니 휴일은 회사와 정한날이 휴일이어서
따로 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데에서도 낮에 근무하는 사람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낮근무자들은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휴가를 쓰는데 제가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휴가를 시간계념으로 계산할수도 있다고 하는 예길 들어서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근무하지않고 쉬는 시간이 휴일이고 연차 월차로 계산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정보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저녁에 출근을 합니다
34시간 후에 다시출근하는 형태의 근무를 합니다 이랬을때 최소임금은?
2.낮에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6일 (44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가질수있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가 질문드린
근로의 형태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3.격일 형태로 보름근무를 하다보니 주말이 몇번씩 근무에 포함되는데요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곳을 읽다보니 휴일은 회사와 정한날이 휴일이어서
따로 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데에서도 낮에 근무하는 사람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낮근무자들은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휴가를 쓰는데 제가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휴가를 시간계념으로 계산할수도 있다고 하는 예길 들어서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근무하지않고 쉬는 시간이 휴일이고 연차 월차로 계산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