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를 부정하고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 → <노동판례> → 4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8년 10월 24일  입사하여  2005년 10월31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
>2004년도  년차  잔여일이  23일  2005년 10월 23일 새로발생한 년차가 26일입니다.
>퇴직시  합31일분만 지급받았습니다.
>2004년도  23일분과 2005년 발생한 26일분중 8일분만 지급되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05년도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8일분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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