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만 남고 개발부는 분사를 해 독립된 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작은 회사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않고 남고자 해도 경영부만 남기때문에 남을 부서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1년에 설날과 추석에 퇴직금은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4년 10월이고 2005년 설날과 추석에 받았습니다. 12월에 고만둘까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1년에 설날과 추석에 퇴직금은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4년 10월이고 2005년 설날과 추석에 받았습니다. 12월에 고만둘까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