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5.11.16 11: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경영성과달성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기본급의 20%를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문서화로 되어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경우 올해는 지급되었고 내년이나 내후 년에도 계속해서 경영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일정률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매년 2,3월경에 인센티브가 지급될수도 있고 안될수 도있습니다. 위와같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파악해야 할지 아니면 임금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혹시 위와같은 사항에서 일괄적으로 2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 결정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닌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두경우 똑같은 조건하(경영성과에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단지 일괄적으로 20%를 주느냐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도 임금이냐 아니냐가 판단될수 있는지도 더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때에 포함해야하는데 노동부에 확인시에는 임금이아니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면 문서화로 되어있는게 없으니 포함해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는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넣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는 넣었다가 노동부등에 상담후 제외하였는데

퇴사하신분 중 어떤분이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서

평균임금 내역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인센티브가 또 포함 되어있더라구요.

다행이 그때는 넣었었거든요.

위의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지 안해도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때는 넣으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는 안넣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때는 넣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질문이 좀 길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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