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전에 용역업체에 취직을 해서 다니구잇었습니다.
대전지사를 다니고 있다가 서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게 되니
지사를 옮기면 월급이오른다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전 지사로 들어가지는 않고 같은곳에서 근무하며
서대전 지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에 그게 반영이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음달 부터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또 안올려준겁니다.
그래서 확인 해봤더니. 저희 아빠가 저번달에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금, 토요일 이렇게 빠졋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안올랐다는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근무 하는 날이 아니라구 했더니 그럼 하루치를 더준다구 합니다.
그래서 그만둘려고 하고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겁니까??
저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이랑 이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고용보험든지는 지난번회사랑 합해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대전지사를 다니고 있다가 서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게 되니
지사를 옮기면 월급이오른다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전 지사로 들어가지는 않고 같은곳에서 근무하며
서대전 지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에 그게 반영이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음달 부터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또 안올려준겁니다.
그래서 확인 해봤더니. 저희 아빠가 저번달에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금, 토요일 이렇게 빠졋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안올랐다는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근무 하는 날이 아니라구 했더니 그럼 하루치를 더준다구 합니다.
그래서 그만둘려고 하고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겁니까??
저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이랑 이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고용보험든지는 지난번회사랑 합해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