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 인상을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인상 약정 금액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발뺌으로 했을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을 증명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 인산을 문서로 약정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임금 협상 결렬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41번 게시물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전에 용역업체에 취직을 해서 다니구잇었습니다.
>대전지사를 다니고 있다가 서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게 되니
>지사를 옮기면 월급이오른다구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대전 지사로 들어가지는 않고 같은곳에서 근무하며
>서대전 지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저번달 월급에 그게 반영이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음달 부터 올려준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또 안올려준겁니다.
>그래서 확인 해봤더니. 저희 아빠가 저번달에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금, 토요일 이렇게 빠졋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안올랐다는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근무 하는 날이 아니라구 했더니 그럼 하루치를 더준다구 합니다.
>
>그래서 그만둘려고 하고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겁니까??
>
>저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이랑 이번달 월급 안오른 부분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고용보험든지는 지난번회사랑 합해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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