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수급인정이 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독특한 편입니다. 2004년 10월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추석때 받은 퇴직금 시점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한후 퇴사 시점까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만 남고 개발부는 분사를 해 독립된 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작은 회사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않고 남고자 해도 경영부만 남기때문에 남을 부서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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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에 설날과 추석에 퇴직금은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4년 10월이고 2005년 설날과 추석에 받았습니다. 12월에 고만둘까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1. 귀하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수급인정이 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독특한 편입니다. 2004년 10월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추석때 받은 퇴직금 시점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한후 퇴사 시점까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만 남고 개발부는 분사를 해 독립된 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작은 회사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않고 남고자 해도 경영부만 남기때문에 남을 부서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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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에 설날과 추석에 퇴직금은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4년 10월이고 2005년 설날과 추석에 받았습니다. 12월에 고만둘까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