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2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들 중 가끔씩 귀하와 같이 전액중 소액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에는 받을 돈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업주는 꼭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추후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접수하게 되는데 귀하가 현재 부산에 내려가 있다면 출두 조사 날짜에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점 확인 하신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10월31일 ..처음에는 회사측의 재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전직원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당연히 저두 썼는데요 저는 회사의 전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핑계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재정이 어렵다더니..왠 인수인계죠?나중에는 사장님께서 계속 일 하라고 하셨는데 건강상의 문제와 집안 문제(회사는 서울인데 집이 부산이라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1월9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래 급여 일이17일라서 10월분 급여를 11월17일날 받았는데요
>받기로 한 급여 중 10만원을 받지 못했구요 그 이유가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랍니다..참 어이가 없어서..처음에 권고사직서 쓰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11월1일부터 9일까지 일한 임금 또한 12월17일날 받아야 하는데 오늘이 21일
>인데두 말일까지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만약 말일날 준다고 하더라도 저번 달에
>받지 못한 10만원은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같이 일 했던 직장 선배 언니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의 그런 행동들이 한두번이 아닐 뿐더러 제가 일하고 있을 때에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수십통씩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안 갑니다
>어찌보면 적은 돈일지 몰라도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겐 크거든요
>부도덕한 사장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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