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일종의 '당사자간의 계약(취업규칙도 일종의 근로계약입니다.)에 의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호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정년통지서' 또는 '정년에 의한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당사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고 '상기인은 취업규칙 제0조(또는 단체협약 제0조)에 의해 몇년몇월몇일자로 정년퇴직됨을 통보합니다' 정년의 간단한 내용이면 족하다 판단합니다.

2. 정년이 종료되고, 별도의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촉탁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옳습니다. 촉탁직근로계약은 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의 형태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정년퇴직후 촉탁직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문제는 곧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촉탁직이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력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1.3.30, 노조 68107-373)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른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간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협에 의해 정년퇴임자에 한해 노사합의로 인해 촉탁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과 노측에 어떤 방법으로 정년퇴임을 통보해야 하며, 촉탁직 전환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문구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약체결시 과거에 적용받던 정규직 및 조합원의 권리가 자동으로 포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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