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최초의 입사일부터 2005.2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비록 회사에서의 임금삭감조치가 다소 강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귀하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과 현실은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새벽5시부터 6시까지 한시간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가입)
>근데 2004년 말쯤 경영자가 바뀌더니 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인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월급 200에서 150으로 인하) 그래서 2005년2월경 그만두고 너무 억울해 노동사무소에
>물어보겠다고하니 회사측에서 일하는거봐서 일년후 곧 올려줄테니 다시 일을하라고 먼저 연락이 와서 2005년 3월경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경 일년이 다되어가도 월급은 올려줄생각조차 하지않고 그때했던 약속과는 틀리게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일도 너무힘든데 150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럼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 실업급여라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해서 현재 실업급여신청을하고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다시 일을해서 2005년 10월까지 일을 한것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1) 도중에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하긴했지만 한회사에 근무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왜 퇴직금이 나오질 않는지 너무 억울해요
>2) 조금 지난일이지만 2년동안 일을 잘해오다가 갑자기 일을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인채 일을한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당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채로 임금을 인하한것이라 할말이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쩔수없이 거기에 동의하고
>일을한것입니다.
>그동안 월급인하분을 소급해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출근시간은 새벽 5시고 퇴근시간은 거의 항상 오후 5시나 6시입니다. 그런데도 월급명세서엔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월급이 어떻게 산정이되는지도 알수없어요
>이런 경우 노동착취에 해당하는건 아닌지요?
>
>위 언급사항들을 꼭 호소하고싶습니다.
>억울해서 죽을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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