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어도(잔액의 50%)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나머지 50%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입니다..
>
> 재취업 후 6개월이 안 되어 그만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반환 조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1/2만 받은 상태이므로, 혹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상태라면), 다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남은 1/2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소정급여일수가 지난 상태라면 그냥 끝입니다.
>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이 안 되어 퇴사해도 이미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어도(잔액의 50%)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나머지 50%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입니다..
>
> 재취업 후 6개월이 안 되어 그만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반환 조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1/2만 받은 상태이므로, 혹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상태라면), 다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남은 1/2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소정급여일수가 지난 상태라면 그냥 끝입니다.
>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이 안 되어 퇴사해도 이미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