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재직자훈련등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교육비 환급 교육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을 받고싶은데,,,산재종료 후 아직 이직하지 않고(재요양청구 계류중),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데,사업주에게 허락받기가 만만치 않았요
>자격조건중,만40세이상입니다. 노동부에 허락을 받을 수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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