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7 2005.12.21 23:16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어도(잔액의 50%)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나머지 50%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입니다..

재취업 후 6개월이 안 되어 그만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반환 조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1/2만 받은 상태이므로, 혹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상태라면), 다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남은 1/2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소정급여일수가 지난 상태라면 그냥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이 안 되어 퇴사해도 이미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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