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jongheeson 회원님께서는 '단순한 부도위기'상태를 회사의 도산으로 간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1개월이상 가동,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산에 해당하여 jongheeson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산등사실인정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있지만,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상 회사가 가동,영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단,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건 아니면 도산으로 인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서 체당금을 지급받건 관계없이 최소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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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재직하였고, 회사경영 위기로 급여가 밀려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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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었고, 결국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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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회사사장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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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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