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5.12.22 10:37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협에 의해 정년퇴임자에 한해 노사합의로 인해 촉탁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과 노측에 어떤 방법으로 정년퇴임을 통보해야 하며, 촉탁직 전환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문구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약체결시 과거에 적용받던 정규직 및 조합원의 권리가 자동으로 포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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