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근로(1주 56시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1주 56시간 미만의 근로조건이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됨으로써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본래부터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1주 56시간 이상 근로한 상황에 대한 인정은 일단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자료는 출퇴근기록카드, 업무일지, 급여명세서상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고용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롭게 고용보험자격취득을 하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연결되어 계산되지만, 자격상실일이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자격취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이력은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가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취득이력이 180일이상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자격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제가 근로시간 부담(주당 80 여시간 이상)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고 싶은데
>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참고 서류가 있어야 하겠지요.
>
>  참고 서류는 가령 어떤것이 되는건지요.
>
>지금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일 근태일보(출퇴근 시간 기록일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고 서류가 되는건지요.
>
>2.지금 하고 있는일이 거의 6개월(18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구요.
>  그전에 고용보험 적용되었던 직장에서 일한건 5년 전입니다.
>  다시말해, 5년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다시 6개월정도 근무한겁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지요.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2007.04.13 4147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비상근 이사의 사회보험 ... 2007.04.17 9893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2007.04.13 922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2007.04.17 1947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1 2007.04.13 7026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2007.04.17 5986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3 745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9 617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3 1888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7 2099
실업급여 수령 자격 2007.04.13 1509
» ☞실업급여 수령 자격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2007.04.17 120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몇달 후 출산휴가 내면.. 2007.04.13 1750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몇달 후 출산휴가 내면.. (출산휴가... 2007.04.19 2316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 2007.04.13 1410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2007.04.13 3013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2 1525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2007.04.12 2992
개인적인 휴직(무급휴직)에 대한 연월차 수당 지급 2007.04.12 1762
Board Pagination Prev 1 ...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