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임금체불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겠지만, 냉정하게 행동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이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임차료와 업무수행비용은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것이 사업주의 확인서 등입니다. 임차료의 확정여부와 업무수행비용에 대해 귀하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업주를 만나 변제기간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얼마의 금액을 주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요...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또는 법원이외에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주를 만나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사에 최고장을 작성,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체불임금을 독촉하신후 사업주가 지급의지가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코스임과 동시에 차후 실업급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진정, 최고, 최고장작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3. 임금을 체불당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2007.3에 퇴직하였고 2006.9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 기준 2)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지급일과 지급된 임금의 해당월의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문제인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을 노동부로부터 확인받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05년 5월~07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안에 06년 5월에
>
>근로자등록신고를 했구요
>
>문제는 05년 5월 부터 06년 1월까지 제 명의에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가감삼각비및
>
>차량임차료라며서 총 1,500,000원 지급하기로하고(구두로 약속) 500,000만 지급하고 1,00
>
>0,000원 연체 06년 2월 급료 2,500,000원 연체 06년9월 급료 2,500,000원 연체 그후 저번달
>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비품이나 사무용품등 기타 회사 물품을 사면서 제 사비를 쓴 영수
>
>증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미결제된 영수증 대금이 대략 1,000,000원 가량 됩니다.
>
>총 미지급된 금액이 7,000,000원정도 됩니다. 퇴직한 이유는 회사운영함에 있어 제가 일하
>
>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사장이 먼저 퇴직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
>
>서 미지급된 급료은 자기가 차차 여유될때 보내주겠다고 07년 7월 이후나 될꺼같다
>
>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퇴사전 사장한테 다짐을 받기위해 급료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머
>
>기억이.....이런식으로 그거(한달급료와차량임차료) 내가 보너스 주기로 한거 아닌가?) 이
>
>렇게 말씀 하던구요.. 그간 다른 직원들 퇴사할때를 기억해보면 제대로 정리해준 직원이 한
>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해서 어느정도 월급이 깍여서 나갔거든요.
>
>당연히 줄 돈도 자기가 신경써서 주는듯 주고.....현재 회사는 별 문제없이 운영상태입니
>
>다.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 찾아가서 미지급된 급료를 내용증명이나 각서등 서류로 작성하여 받아놔
>
>야하는지..? (어떤서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
>사장이 근로자로 등록되기전 급료는 인정이 안되다며 줄수 없다고 애기한다며....?
>
>여러가지로 불안한 마음만 들고 있습니다.두서 없이 문의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도 불안
>
>한 마음에 정리가 잘 안되고 있내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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