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자체 사정(재원의 부족 등)으로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에 주44시간 근무지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1. 이곳은 2007년1월부터 퇴직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 모두 그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근로계약서상) 하여, 2007년 전것은
>퇴직금 정산되지 않고 2007년 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되었는데, 2008년 3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든 직원들이 2007년 이전부터 근무하신거니
>일년이 지났으니 받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는 기간이... 각자 계약일에 받아야 하는지
>아님 2007년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자체 사정(재원의 부족 등)으로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에 주44시간 근무지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1. 이곳은 2007년1월부터 퇴직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 모두 그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근로계약서상) 하여, 2007년 전것은
>퇴직금 정산되지 않고 2007년 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되었는데, 2008년 3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든 직원들이 2007년 이전부터 근무하신거니
>일년이 지났으니 받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는 기간이... 각자 계약일에 받아야 하는지
>아님 2007년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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