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협: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기본금을 기준하여 년650% 상여금을 지급한다 입사일기준
1지급시기:50%-4월10일,100%구정.5월10일.하계휴가.추석.11월10일.12월10일 이렇게되었있습니다
취업규칙:회사는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와같이 상여금을지급하며.경영실적에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추가로 노사합의하에 지급할수있다.단1년이 경과하지않은자는 별도회사가 정한 지급률에 근거한다(상여금 지급당일 재직중인자만 지급한다)로되어있습니다
저희직원중 한달중29일만 재직하고나간사원이있는데 상여금을 100%로다 지급하는 것이맞는지요
아니면 일급에따라(%)로주는것이맞는지 아니면상여금을 안주어도상관없는지요
만약에 15일만 일하고나가면 또어떻게되는지요 궁금합니다.제가알기로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따라 주어야될것같은데선생님의 좋은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단협: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기본금을 기준하여 년650% 상여금을 지급한다 입사일기준
1지급시기:50%-4월10일,100%구정.5월10일.하계휴가.추석.11월10일.12월10일 이렇게되었있습니다
취업규칙:회사는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와같이 상여금을지급하며.경영실적에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추가로 노사합의하에 지급할수있다.단1년이 경과하지않은자는 별도회사가 정한 지급률에 근거한다(상여금 지급당일 재직중인자만 지급한다)로되어있습니다
저희직원중 한달중29일만 재직하고나간사원이있는데 상여금을 100%로다 지급하는 것이맞는지요
아니면 일급에따라(%)로주는것이맞는지 아니면상여금을 안주어도상관없는지요
만약에 15일만 일하고나가면 또어떻게되는지요 궁금합니다.제가알기로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따라 주어야될것같은데선생님의 좋은 답변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