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의 사유가 '직업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 두가지의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이전된 주소지와 회사간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상태에 있지 않다면 위 1)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인데,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퇴직사유를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의 부양 및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고 말씀하시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도 그렇게 처리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와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2) 고용지원센터의 지도를 받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귀하가 말씀하신 직업훈련에 참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07년 10월2일부터 지금 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5월이나 6월쯤에 다른 회사 기술 교육원에 들어 가게 될꺼 같은데요
>전에 기술교육원에 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꽤있드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육원을 가게 되면 혹시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게 될곳은 성동조선 이라는곳인데요
>거기 합격하면 기술교육 3개월 현장실습3개월 있는데요
>교육기간때는 훈련수당 원20만원 지급되고,현장실습때는 원50~70 만원?요정도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 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해서 십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것 같아서 교육원을 가기가 참 망성여 지는데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지금 상황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덧부치자면 제가 현재 울산에 혼자 거주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데요
>가족들은 모구 고향인 경남 통영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입사를 원하는 성동 조선이 경남 통영에 있습니다.제가 십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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