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등 객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 듯 '다른 부서로 옮기던지, 아니면 선택을 하세요'라고 상급자가 말하였다면 귀하의 처지에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상급자가 하지 않았음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현재 귀하의 입장에서 퇴직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하려면, 섣불리 퇴직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그러한 적극적 근로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귀하를 쉽게 해고하지는 못할 것이고, 최소한 귀하의 퇴직에 대한 회사의 필요가 인정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던지 아니면 선택을 하라' 보다 더 구체적인 사직권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귀하가 먼저 퇴직하겠다거나 하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10여년 이상을 몸바처 일해온곳에서 갑작스럽게 관리자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로 클레임 제기가 들어왔는데, 저 때문이라며 직속 관리자께서
>
>"더이상 ㅇㅇ씨와 함께갈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부서로 옮기시던지..선택을하세요.
>이 부서에서는 더이상 노력을 해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
>
>현재 저희 회사 타부서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곳도 없고
>인사이동 계획이 있지도 않습니다.
>
>그런데.. 다른부서로 옮기시던지..선택을하세요. 라는 말은
>그만둬라 는 의미인데, "그만두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라고 묻자, 권고사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 다른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일을
>고의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인원이 많지도 않은곳에서, 몇년을 소위 왕따를 당하면서도
>제 맡은바 일을 해왔는데...
>클레임 제기가 되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요약하여, 인사이동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 타부서로 이동하던지 선택을 하라는
>분명 그만두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면서, 권고사직처리는 해줄수 없다고
>직접 말을 하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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