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과 귀하간에 퇴직금 지급의 주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각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단절여부에 대해 해석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귀하가 소개하신 2008년도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의 예시사례가 종전의 예시사례와 상당한 차이(지급주체 및 각기간의 단절여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침등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행정직 실무자(학교행정직,교육청행정직)입장에서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지침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당연한 처신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 또는 교육청의 행정실무자를 상대로 하는 논쟁의 소모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관해서는 교육청을 상대로하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시 그 법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한 절차를 종료하나 이후 소송함이 타당하며, 만약 소송전에 최소한의 법적판단이 필요하다면 귀하의 사정내용을 상대로 퇴직금문제에 관한 권위있는 행정기관(노동부)에 공식 질의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2.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교육청(교육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관련법상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교육청에게 있고 단지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때문이며, 기간제교사의 처우 등에 관한 일반사항 역시 교육청 보수규정 한도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을 대리하는 피위임자의 권한(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지 근로계약서상 계약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절됨없이 계속유지된 하나의 고용관계에 해당하므로 임금(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한도내에서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3. 설령, a,b,c학교에서의 임용만료를 이유로 임용만료일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사용자(교육청 또는 학교장)은 각 임용만료시기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형태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중간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및 임금시효소멸제도에 관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왜냐면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확정된 임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회수조치를 밟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인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각 시기마다 퇴직금을 단순 중간정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소멸시효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 사료됩니다.

---------------------------------------------------------------------------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2001.06.01, 근기 68207-1780 )

[질 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질의1)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
[회 시]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인 바,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2)에 대하여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6.07, 근로기준과-2811 )

【질 의】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 1 임용 ……… 2000. 2.29 해임(9호봉)
라. 2000.3. 1 임용 ……… 2001. 2.28 해임(9호봉)
마. 2001.3. 1 임용 ……… 2002. 2.28 해임(10호봉)
  가. 및 나.의 기간은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호봉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나. 및 다.의 기간은 일정기간(방학)을 제외하고 임용한 경우가 반복적이지 않고,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마.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위 ‘1’항의 가. 및 나.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때 몇 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한 경우, 귀 질의서상의 의견과 같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계속근로로 볼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2028, 2000.7.4 참조).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00.07.04, 근기 68207-2028 )

[질 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정에 의거함)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임용되지 않고, 3월초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기별로 임용하고 있음.
위 경우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동일학교에서 2개년간 총임용기간이 16개월 27일 근무한 경우(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2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 2006.06.08, 퇴직급여보장팀-1953 )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신성한 노동관 실현과 합리적 노사관계에 애쓰시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 문제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진략하시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본인은 A 초등학교에서 1998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 B초등학교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까지, C 초등학교(경기도 소재)에서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5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  즉, 10년 2월 1일 간 같은 시 소재 위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 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계속근로연수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로의 근무 학교 변경은 본인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요구에 의해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적인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행정실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교육행정실 담당자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 까지(2년간), 현재 근무하고 있는 C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본교근무연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2008, 3,25 수정본) -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질문) “기간제교원이 순차적으로 A학교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하여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답변) A학교에서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각각의 학교에서 근무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제시하고 있습니다."
>
>
>3.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로 담당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담당자와 전화 상담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기간 3년의 시한이 넘었기에 A초등학교(1998, 3, 1~ 2005, 2, 28일 근무)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째, 퇴직금을 어디에서 신청하느냐(현 근무 학교(C학교) 혹은 A B C각각의 학교)는 퇴직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퇴직금 수령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연수인정'이라는 기준에 입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A학교에 근무했을 당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2006, 1)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지급>의 질문과 답변
>(질문) 기간제교원이 순차적으로 A학교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하여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답변) 계속 근로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단절 없이 A, B,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C학교에서 A, B, C학교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교 행정실(2008,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근거와 A학교 퇴직당시(2006,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근거로 할 경우에 퇴직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퇴직금 수령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에 대한 본인과 교육청(학교)과는 아무런 계약이나 구두 약속이 분명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둘째, 담당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담당자의 “퇴직금 청구기간 3년의 시한이 넘었기에 A초등학교(1998, 3, 1~ 2005, 2, 28일 근무)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말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셋째,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 받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인의 경우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관계당국의 처리 결과의 예를 학교행정실 및 교육청 담당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
>-----------------------------(참    고)-----------------------------
> 참고로 본인과 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당국(교육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명확한 처리 결과와 법적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사례 1) :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된 근거 -과천 A초등학교 근무, B 초등학교 근무, 안양 C유치원 근무했던 임시강사 A 교사의 경우 A초등학교 근무했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1,09 P229)에 의거 관문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였으면 B초등학교에서 퇴직금을 B초등학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례 2) 경기도(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00~03년도에 A학교에서, 04~05년 B학교에 연속적으로 근무한 계약직(유치원 임시강사)으로 근무하였는데, A학교에서 00~01년 것은 02년 3월에 퇴직금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2006,3,23 민원 제기).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단절없이 학교만 옮겨 다녔다면 3년이 초과하여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하 생략)
>
>-------------------------------------------------------------------
>
>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은 비록 암담할지라도, 본인은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결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려 합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okoft144 2008.05.07 07:10작성
    자세한 답변,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없는 구두상의 해고, 실업급여) 2008.05.06 1381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어 결근시 급여의 유무급처리여부는? 2008.05.06 805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어 결근시 급여의 유무급처리여부는? 2008.05.06 1096
실업급여 조건 해당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05.05 1446
☞실업급여 조건 해당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축소에 ... 2008.05.06 2638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2008.05.05 808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여부) 2008.05.06 1723
계약직촉탁직원도퇴직금받을수있는지요..? 2008.05.05 1363
☞계약직 촉탁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직 촉탁직) 2008.05.06 2070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사. 2008.05.03 1033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사. (퇴직금 각종수당) 2008.05.06 2005
부당해고 성립여부 2008.05.02 925
☞부당해고 성립여부 (무단 결근 등) 2008.05.06 1358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2 1311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5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수령 방법 상담 2008.05.02 3269
»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수령 방법 상담 1 2008.05.06 1721
주5일 근무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나요? 2008.05.02 752
☞주5일 근무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나요?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2008.05.05 1412
출퇴근 4시간소요로 인한 이직시 실여급여 해당사유 포함여부 2008.05.02 1147
Board Pagination Prev 1 ...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