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ft144 2008.05.02 17:29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신성한 노동관 실현과 합리적 노사관계에 애쓰시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 문제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진략하시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본인은 A 초등학교에서 1998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 B초등학교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까지, C 초등학교(경기도 소재)에서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5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즉, 10년 2월 1일 간 같은 시 소재 위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 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계속근로연수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로의 근무 학교 변경은 본인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요구에 의해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적인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행정실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교육행정실 담당자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 까지(2년간), 현재 근무하고 있는 C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본교근무연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2008, 3,25 수정본) -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질문) “기간제교원이 순차적으로 A학교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하여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답변) A학교에서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각각의 학교에서 근무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제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로 담당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담당자와 전화 상담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기간 3년의 시한이 넘었기에 A초등학교(1998, 3, 1~ 2005, 2, 28일 근무)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금을 어디에서 신청하느냐(현 근무 학교(C학교) 혹은 A B C각각의 학교)는 퇴직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퇴직금 수령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연수인정'이라는 기준에 입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A학교에 근무했을 당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2006, 1)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지급>의 질문과 답변
(질문) 기간제교원이 순차적으로 A학교 B학교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하여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답변) 계속 근로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단절 없이 A, B, C학교로 옮기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C학교에서 A, B, C학교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교 행정실(2008,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근거와 A학교 퇴직당시(2006,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근거로 할 경우에 퇴직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퇴직금 수령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에 대한 본인과 교육청(학교)과는 아무런 계약이나 구두 약속이 분명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담당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담당자의 “퇴직금 청구기간 3년의 시한이 넘었기에 A초등학교(1998, 3, 1~ 2005, 2, 28일 근무)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말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 받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관계당국의 처리 결과의 예를 학교행정실 및 교육청 담당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참    고)-----------------------------
참고로 본인과 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당국(교육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명확한 처리 결과와 법적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된 근거 -과천 A초등학교 근무, B 초등학교 근무, 안양 C유치원 근무했던 임시강사 A 교사의 경우 A초등학교 근무했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1,09 P229)에 의거 관문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였으면 B초등학교에서 퇴직금을 B초등학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2) 경기도(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00~03년도에 A학교에서, 04~05년 B학교에 연속적으로 근무한 계약직(유치원 임시강사)으로 근무하였는데, A학교에서 00~01년 것은 02년 3월에 퇴직금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2006,3,23 민원 제기).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단절없이 학교만 옮겨 다녔다면 3년이 초과하여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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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은 비록 암담할지라도, 본인은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결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려 합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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