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34 2008.05.03 14:56
안녕하세요.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던 차에 좋은 사이트를 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인한 부분입니다.) 2003년 7월21일부터 2007년12월1일까지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물론. 근로성과 종속성이 인정됩니다(출퇴근시간. 상담. 등등)


계약내용중 주요부분

-충임금:*****    월연봉(제수당포함):******  퇴직금:*******(실제적인 액수적음)       

단, 연봉액에는 당학원의 특수성으로 퇴직금, 제수당(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등등)을 포함한 평균산출한 금액(포괄임금제)으로 한다.

월지급액은 연봉액을 1/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2개월째 되는 월에 나머지 1/13등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 긴간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입니다.

1. 입사당시 쓴 계약서이고. 차후에 다른 계약서를 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1/13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2006년 이후에는 1/13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90만원 월급이였다면. 몇 만원씩 떼어서 1년되던 해에 지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연봉협상시 근무 연차에 따라 월급은 조금 올라 100원씩 받고. 여기서 뗀 금액은 세금외에는 없었습니다. 1/13도 없었고요.)  제가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2003년 2004년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2005년 2006년 2007년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통장자료있습니다.

2. 같은 맥락에서 연월차. 휴일수당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도 청구가능한지요?

3. 무엇보다. 학원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화가납니다..(인격무시. 폭언 등)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제가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이 되었던게 맞을 것 같은데 4대보험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근무했던 모든 해에) 3.3%를 세금으로 냈고. 소득공제도 5월에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지요? 퇴사후에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끝으로. 다른 선생님은 퇴사 하신 후 다시 재입사하셨는데. 그전에도 그후에도.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했던  모든 해(재입사후 2년-모든 강사에게1/13이 없었던 해)에 대해서 퇴직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져가야 하는데, 계산 자체가 막막합니다. 남아계시는 강사분들이라도. 근로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번 질문 올렸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어 결근시 급여의 유무급처리여부는? 2008.05.06 823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어 결근시 급여의 유무급처리여부는? 2008.05.06 1105
실업급여 조건 해당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05.05 1446
☞실업급여 조건 해당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축소에 ... 2008.05.06 2638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2008.05.05 808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여부) 2008.05.06 1723
계약직촉탁직원도퇴직금받을수있는지요..? 2008.05.05 1363
☞계약직 촉탁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직 촉탁직) 2008.05.06 2087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사. 2008.05.03 1033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사. (퇴직금 각종수당) 2008.05.06 2005
부당해고 성립여부 2008.05.02 925
☞부당해고 성립여부 (무단 결근 등) 2008.05.06 1358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2 1317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6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수령 방법 상담 2008.05.02 3269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수령 방법 상담 1 2008.05.06 1721
주5일 근무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나요? 2008.05.02 752
☞주5일 근무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나요?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2008.05.05 1412
출퇴근 4시간소요로 인한 이직시 실여급여 해당사유 포함여부 2008.05.02 1147
☞ 출퇴근 4시간소요로 인한 이직시 실여급여 해당사유 포함여부 2008.05.05 17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