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던 차에 좋은 사이트를 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인한 부분입니다.) 2003년 7월21일부터 2007년12월1일까지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물론. 근로성과 종속성이 인정됩니다(출퇴근시간. 상담. 등등)
계약내용중 주요부분
-충임금:***** 월연봉(제수당포함):****** 퇴직금:*******(실제적인 액수적음)
단, 연봉액에는 당학원의 특수성으로 퇴직금, 제수당(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등등)을 포함한 평균산출한 금액(포괄임금제)으로 한다.
월지급액은 연봉액을 1/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2개월째 되는 월에 나머지 1/13등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 긴간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입니다.
1. 입사당시 쓴 계약서이고. 차후에 다른 계약서를 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1/13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2006년 이후에는 1/13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90만원 월급이였다면. 몇 만원씩 떼어서 1년되던 해에 지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연봉협상시 근무 연차에 따라 월급은 조금 올라 100원씩 받고. 여기서 뗀 금액은 세금외에는 없었습니다. 1/13도 없었고요.) 제가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2003년 2004년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2005년 2006년 2007년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통장자료있습니다.
2. 같은 맥락에서 연월차. 휴일수당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도 청구가능한지요?
3. 무엇보다. 학원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화가납니다..(인격무시. 폭언 등)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제가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이 되었던게 맞을 것 같은데 4대보험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근무했던 모든 해에) 3.3%를 세금으로 냈고. 소득공제도 5월에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지요? 퇴사후에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끝으로. 다른 선생님은 퇴사 하신 후 다시 재입사하셨는데. 그전에도 그후에도.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했던 모든 해(재입사후 2년-모든 강사에게1/13이 없었던 해)에 대해서 퇴직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져가야 하는데, 계산 자체가 막막합니다. 남아계시는 강사분들이라도. 근로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번 질문 올렸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인한 부분입니다.) 2003년 7월21일부터 2007년12월1일까지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물론. 근로성과 종속성이 인정됩니다(출퇴근시간. 상담. 등등)
계약내용중 주요부분
-충임금:***** 월연봉(제수당포함):****** 퇴직금:*******(실제적인 액수적음)
단, 연봉액에는 당학원의 특수성으로 퇴직금, 제수당(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등등)을 포함한 평균산출한 금액(포괄임금제)으로 한다.
월지급액은 연봉액을 1/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2개월째 되는 월에 나머지 1/13등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 긴간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입니다.
1. 입사당시 쓴 계약서이고. 차후에 다른 계약서를 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1/13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2006년 이후에는 1/13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90만원 월급이였다면. 몇 만원씩 떼어서 1년되던 해에 지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연봉협상시 근무 연차에 따라 월급은 조금 올라 100원씩 받고. 여기서 뗀 금액은 세금외에는 없었습니다. 1/13도 없었고요.) 제가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2003년 2004년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2005년 2006년 2007년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통장자료있습니다.
2. 같은 맥락에서 연월차. 휴일수당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도 청구가능한지요?
3. 무엇보다. 학원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화가납니다..(인격무시. 폭언 등)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제가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이 되었던게 맞을 것 같은데 4대보험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근무했던 모든 해에) 3.3%를 세금으로 냈고. 소득공제도 5월에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지요? 퇴사후에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끝으로. 다른 선생님은 퇴사 하신 후 다시 재입사하셨는데. 그전에도 그후에도.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했던 모든 해(재입사후 2년-모든 강사에게1/13이 없었던 해)에 대해서 퇴직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져가야 하는데, 계산 자체가 막막합니다. 남아계시는 강사분들이라도. 근로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번 질문 올렸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