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5 2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시급 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면 9시간 + 0.5시간(연장근로가산) = 9.5시간, 30,160 / 9.5 = 약3,175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적용제외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인가기준>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마를때마다 항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변히 감사의 말씀 제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결같이 항상 큰 도움 받음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근로자 19명)으로 다수 장애인(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시 1일 9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여
>1일 8시간급(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은 항상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당사자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하며, 본인들과는 1일 9시간
>기본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애인들은 기본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을 해야 8시간 임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9시간 이후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적용일급은 \30,160입니다.(1일 9시간 기준)
>
>- 참고로 장애인은들의 상태는 모두 중증장애인들(1급 : 1명, 3급 : 3명) 입니다.-
>
>즉, 장애인이라는 특정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1일 9시간 근로조건으로 1일
>최저임금인 \30,160(1일 8시간 기준급)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애인 본인들도, 저희 회사가 아니면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
>다는것을 알기에 이러한 근로계약을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가진)가 상호 원만히 협의한
>근로계약사항이 법위반의 소지는 없는지요?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근로조건(1일 9시간의 근로로 8시간 임금을 주는 근로
>조건)을 장애인 근로자가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상인에 비해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불량을 발생 시키는 건수도 더 많
>은것도 사실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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