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6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퇴사 표시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고용관계없는 변동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말로써는 해고 및 해고예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이사의 충고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부당해고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판결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노위와 중노위 심판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재심판정에서 정당해고로 결정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행정소송 제기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소이익 없음으로 각하처리 됩니다. 반대로 중노위에서 인용결정(승소)할 경우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결혼휴가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등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대해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만을 인정하지만 휴가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문서로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면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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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IT업계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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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파견지는 프로젝트 계약기간이 2007. 4.5 ~ 2009. 4. 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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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에 투입된 인원중에 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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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도 위의 프로젝트기간과 동일 합니다
>
>
>
>문의 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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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계휴가를 8월에 가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이 없다고 8월에는 못간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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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휴가 계획은 무산되고, 9월에 가라고 해서 9월 2일 ~ 9월 5일 3박 4일동안 갔다왔습니다.
>
>휴가 기간중에는 어디가지도 못하고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10월 4일 결혼 예정)
>
>
>
>회사에 결혼통보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9월 16일)
>
>확인차 담당이사한테 9월 22일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
>
>
>9월 25일 담당이사가 면담요청을 하더니,
>
>
>
>1. 여름휴가가고 결혼휴가도 가려고 하냐? 회사는 난리가 났다. 대체인력은 그냥 오는게 아니라 그 비용 내가 부담한다. 계약직한테는 결혼휴가 없다.
>
>
>
>2. 내가(담당이사) 좋은 곳 알아봐 줄테니 이력서를 보내라.
>
>
>
>
>
>어제 면담결과 이렇게까지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
>일생에 한번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이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서럽기도 하고, 오기도 생기고...
>
>
>
>
>
>*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어차피 파견 근무다 보니 볼일이 많지 않습니다)
>
>* 제가 이메일이나 구두로 계속 다니겠다는 표현도 해야 하는지...
>
>* 신혼여행은 갈 수 있는지... 분명 대체인력없다고 했는데...
>
>*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
>
>
>
>그리고 제가 연봉계약서를 이사하다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메일계정으로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
>
>
>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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