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6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를 잘 알고 귀하에 대해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하기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쪽으로 언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고사직은 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귀하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중 사업주의 친인척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주의 친인척이 '나는 사업주의 사업을 도와주는 관계일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우긴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원천적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될 수 없는 친인척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편법적으로는 사업주에 대해 해고수당(30일분)을 요구하여 받는 방법이 있으나, 해고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노동부 지방지청에서는 해고수당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고수당문제는 노동부 지방지청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는 방법,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편법이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대표자를 포함 6명
>사업의 종류 : 무역
>회사 소재지 : 부산
>
>회사에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는 출산휴가도 다녀왔구요.
>현재 회사 직원 6명중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장님의 측근입니다.
>친구, 친동생 두명.
>올해 막내딸이 외국 유학후 귀국을 하는데 (12월)
>제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겟다는 늬앙스의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상태에서는 다른회사에도 그다지 반겨 주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고, 일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만두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녹취라도해야 하나요..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고 힘든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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