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이 지속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중 5일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반도체 관련 제조업) 2005년 09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략 140명정도 되는 업체이고, 노조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년도 9월부터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의로 전직원 급여는 과장급 이상은 30%, 대리급 이하는 15% 감봉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15%감봉되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경영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일부 인원을 정하여 유급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별로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긴 하였습니다. (상황이 어쩔수 없다 판단되어,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냥 사인은 하였습니다. 우선 유급이니까요.)
>우선 저는 기간이 10월 13일 ~ 12월 14일까지 2달간 유급휴직에 대하여 동의하고, 집에서 불안하지만, 조금의 안정을 취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회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유급휴직자들에 대한 급여 70% 보전액 중 3/2를 지원받는것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이 남짓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긴급하게 휴직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다며, 문자가 왔고 회사에 잠깐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당장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아주 안좋은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첫번째 1개월동안에 유급휴직은 [10월 13~ 11월 16] 유급으로 (70%를)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한달 뒤로는 무급휴직으로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12월 15일이 복직으로 알고 있다가, 그기간까지 전체적으로 조정되여 내년 1월 중순께에 복직으로 처리가 될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또 내년 1월에 가서 사정이 좋지않으면 더 연장될수 있음을 표했구요,, 물론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데, 분위기상 우선 서명을 할수 밖에 없겠더군요.. 회사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무급휴직이 한달도 아니고 두달,, 그리고 그 두달도 복직이 보장될지 안될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몇개월동안 무급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을거라 생각해요,,
>언제든 부서장의 권한으로 복직이 명될수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확실히 모르니..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상, "무급휴진은 11월 17일 이후부터" 라는 문구 옆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복직이라는 제대로된 명시는 되어있지 않더군요..말씀드렸듯이 구두상으로는 내년 1월이라고는 하였습니다만,, 휴.. 그것도 정확치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휴직 2달째,, 즉 오늘이 16일이니,, 내일부터 정식적인 무급휴직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원사직 처리 하겠지요 (그도 그런게, 현재 휴직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되어있기때문에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자연스런 퇴사를 유도하는것도 어느정도 반영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
>물론 제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마냥 무급으로 지낼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운 요즘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불안한 상황에, 한달 두달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다릴수는 없는지라,, 그 기간동안에 혹시 다만 작은 빛인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지가 확신이 가질 않아 사직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혹, 제가 이런사유로 실업급여를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받게 되면 지금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 될까봐도 사실 걱정입니다. 첫직장 3년 넘게 일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지라,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요..;
>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제시가 너무 미흡하고, 이런사례도 물론 다 제시할수 없으니깐 그렇겠지만, 어딜 뒤져도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없네요...ㅠㅠ
>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하자니, 이름만 대면 다 조회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괜히 저나 회사나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고,, 아무튼,, 좀..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
>너무 긴글,, 이리저리 뒤죽박죽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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