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 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상 지급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업주의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는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3월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회사에서 택시타면 10분거리에 있고,
>처음 회사에 입사할때 출퇴근시간은 9시부터 6시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보통 마치는 시간은 7시반, 늦으면 8시반이었고요(야근수당 전혀 없었고요)
>
>처음에 학교에 간다고 했을때는 가라고 허락을 해줬고,
>조금 일찍 나가는게 걸려서, 격주토요일 근무제지만, 한달에 1번정도 쉬고 계속 출근하고,
>학교에 지각하는 날도 많았고, 수업에 한시간도 늦기도 했지만,
>학교 안가는 평일에는 8시까지 일해도 불평없이 일했구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장님께서 새로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하셨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줘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그만두고 한달반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에 전화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조금의 다툼이 있었고,
>다시 전화와서, 실업급여 받는 것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허위로 신고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분쟁이 되니, 대상도 아니라고 하면서 취소처리하자고 하네요.
>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
>2년이나 일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참 답답하네요.
>
>퇴직금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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