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작은 영어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성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와 인터뷰를 하고 난후 그 분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분은 F-4 비자와 거소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평 이하의 보습학원에서 외국인 고용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교포를 채용할수 있는지요?
한국에 오신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앞으로 몇년은 한국에 계실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늘 여성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와 인터뷰를 하고 난후 그 분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분은 F-4 비자와 거소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평 이하의 보습학원에서 외국인 고용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교포를 채용할수 있는지요?
한국에 오신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앞으로 몇년은 한국에 계실것 같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