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java 2008.11.18 11:03
안녕하십니까?
70886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사유가 맞는지 추가 질문입니다.

- 규정적용기간 : 2003.02.28 까지 적용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은 1년으로 6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호봉을 획정한다. 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규정적용시기 : 2003.03.01부터 적용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기간에 환산율을 곱하여 책정된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질문사항 : 규정변경에 따라 신규임용시 부터 인정된 경력인정부분을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당초 규정 적용 신규임용시 : 군경력 30개월 복무(3호봉 인정)
    규정변경으로 : 군경력 30개월 복무를(2호봉 인정 / 6월 잔여기간 인정)

규정변경에 따라 3호봉으로 인정된 호봉을 인정하지 못하고, 2호봉 6월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초 임용시 인정된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2호봉 6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규정적용을 늦게 하여 지금 시점에서 환수 초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는지
- 호봉정정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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