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호봉포함)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별도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일부터 변경의 효력을 가지므로, 변경일부터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2003.3.1.자로 취업규칙 중 호봉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2003.3.1.이후에는 변경된 호봉제도의 내용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2003.3.1.부로 호봉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2003.3.1.로 변경된 호봉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기왕의 기간에 대해 착오에 의한 호봉인정분에 대해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추가지급된 임금에 대한 사건에서 기존의 법원판례등에서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이 착오에 의해 추가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0886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사유가 맞는지 추가 질문입니다.
>
>- 규정적용기간 : 2003.02.28 까지 적용
>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은 1년으로 6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호봉을 획정한다. 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 규정적용시기 : 2003.03.01부터 적용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기간에 환산율을 곱하여 책정된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질문사항 : 규정변경에 따라 신규임용시 부터 인정된 경력인정부분을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예) 당초 규정 적용 신규임용시 : 군경력 30개월 복무(3호봉 인정)
>    규정변경으로 : 군경력 30개월 복무를(2호봉 인정 / 6월 잔여기간 인정)
>
>규정변경에 따라 3호봉으로 인정된 호봉을 인정하지 못하고, 2호봉 6월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초 임용시 인정된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2호봉 6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규정적용을 늦게 하여 지금 시점에서 환수 초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는지
>- 호봉정정 사유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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