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에 2003.11.17 입사 기준으로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기재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입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10인이상되는 사업장인데 퇴직금없는 연봉제라고 퇴직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2월로 퇴사예정이어서 퇴직금에대해 사업주와 얘기하려고합니다.
>전에 듣기에 퇴직금을 준다해도 사업주마음대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네요.
>
>저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 2003.11.17 입사후 2개월수습기간 거쳐
>정식입사:2004.1.1
>퇴사일:  2009.2.28
>
>저의 급여는 이렇게 됩니다.
>
>09.2월                  09.1월        08.12월
>기본급 1,740,000      1,740,000        1,680,000
>업무수당 100,000        100,000          100,000
>특별수당 100,000        100,000          100,000
>중식보조 100,000        100,000          100,000
>
>보너스(상여) 0          100,000           80,000
>성과급   153,000        402,000
>(인센티브)
>
>합계   2,193,000      2,542,000         2,060,000
>
>갑근세        29,440
>주민세         2,940
>고용보험         9,300
>의료보험        46,730
>국민연금        79,560
>공제합계        167,970  제가 내는세금입니다.(위합계에서 세금을 제하고 급여받습니다)
>
>*보너스는 구정,추석,성탄절 이렇게 10만원씩 연 30만원받습니다.
>*성과급은 매달 다릅니다.
>
>년 휴가는 근무연차에 따라 조정 한 것으로 1년차의 경우 15일로 하며
>연차에 따라 년 1일씩 증가하여 08년 20개 09년도 20개발생하였습니다.
>
>08년 연차휴가 20개 다 사용하였고,
>09년에는 1월5개, 2월4개 휴가사용하여 총9개사용하였습니다.
>미사용시에 연말에 일당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월차는 없으며,연휴가에서 재량껏 사용합니다.
>
>
>저희 법적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수식도 알고 싶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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