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원연구비가 연구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일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지만 실제 연구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수당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 휴가수당등을 합한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의 임금 총임금산정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그리고 정근수당가산금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금액 모두를 총임금액 합산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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