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상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도 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으나 강압의 정도가 민법상의 사기,강박이 아니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중간정산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직원은 38명이며, 제조업체이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소재지는 경기 군포시이며, 급여계약은 연봉제로 하였습니다.
>
>
>연봉을 재 계약하려 하는데 급여 구성 내역을 보니 연차 수당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
>실직적으로 이번 연봉금액 정하면서 연차수당 예기는 없었습니다.
>총 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기입하여 급여를 준다는데
>
>총 연봉액을 연차수당으로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엔 본인이 원할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는 강요 입니다.-물론 서류상으론 자의라고 쓰게 되어 있답니다.-
>
>이런 부당한 경우 해결 방법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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