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2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행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첫째,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둘째 기왕의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셋째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내복지기금은 복지기금 정관등에 의해 노사를 대표하는 이사 및 협의회 위원등에 의해 기금을 운영하게 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된 기금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목 그대로 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안된다고 하고
>
>사내복지기금 신청도 안된다고 하네요
>
>솔직히 회사 형편을 아는데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거든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내려도 되는지요
>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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