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은 법정휴가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으며 사업장의 구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법정휴가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간에 별도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월차휴가는 1월의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을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란 1년의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을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휴가로 10일, 출근율이 90%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휴가로 8일의 휴가가 부여(매년 1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다음월(또는 다음년도)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란, 월급여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월100만원인 경우, 100만원/226시간으로 산출한 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의 기준액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3. 임금에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액을 포함한다는 것은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여 휴가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직원 5, 사장님)
>
>1. 법정휴가는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 산후휴가, 육아휴가 이렇게 있지요
>
>저희도 법정휴가가 해당되는지요~~~법정휴가에 대해 그리고 계산법이라던지 그런게 있던데~~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2. 법정휴가가 해당이 된다면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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