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의 무단퇴직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무단퇴직이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속한 사항을 회사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귀하의 무단퇴직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자격증대여는 불법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불법자격증 대여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퇴직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비록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3일분)을 전액 수령한 후 손해금 배상 여부는 차후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 저는 작은 가정보육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물론 있구요
>
>그리고 제게 시설장교사로 근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하여 시설장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저의 명의가 아니고 원장선생님 명의 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하나는 원장선생님이 시설장으로 계십니다.
>40인미만 시설장으로 인원에 제한이 있다보니
>원장선생님이 두곳을 운영할 수 없어
>한곳은 제가 발급받은 시설장교사 자격증으로 운영을 하시려 했습니다.
>자격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여 꺼내 보니
>경고문이 적혀있더군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잘 몰라서 원장선생님께 그부분에 대해 여쭈었더니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시설장교사자격증 등록은 하지 않고
>미뤄두고 정확히 알아본 후에 하려고 일단 출근만 했습니다.
>
>그런데 출근을 해서 3일간 일을 해보니
>근무조건과 상황이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정한
>원아의 인원과 선생님의 배정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더구나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을
>근무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을 교사의 인원에 포함시켰더라구요
>물론 그분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
>
>아이들은 많고 교사는 부족하다보니
>체계적인 부분도 없고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근무후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것이 죄송스러워
>두번에 걸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많이 힘든상황이라 3일간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불을 해주셨음 한다구요
>화가 많이 나신것인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제겐 그 조차도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하는 규정을 원장선생님께서 어김으로 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시는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과
>원아에 비해 부족한 선생님으로 인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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