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팬더 2010.04.30 23:32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월급에 관해서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저는 오늘부터 학원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월 30일에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오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제가 다른 전공으로
이직을 결심하면서 4월 28일 4월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오래하지않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시면서 인수인계까지
해야한다고 했고, 저는 사정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5월 3일부터는 이직때문에
미룰 수 없다면서 금욜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달여간만 일한 것도 잘못이고, 인수인계를 끝까지 하지 못했으나
제가 말한 금욜까지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가면서 월급의 반밖에 못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에 100을 들었는데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30일날 시작했으니
4월 30일까지 딱 한달이라 100이라는 겁니다. ㅈㅓ는 4월에 100이고 3월 이틀 더
일해서 따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은 학원측의 날짜개념이라 이해는 되지않지만 학원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것 이구요.
저는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바로 시험기간이라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보충을 12일간 했습니다. 물론 면접시에 시험기간에는
토요일날 보충도 나와야한다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밥을 주신다고 했으나 이
두 번의 토요일 보충 중 한번은 밥도 주시지않았구요. 12일동안 보충하실 때는
보충 시간 조금 더 하는 대신 밥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12일 보충이 끝나고 2명의 다른 학교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지않아 수업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원래근무시간보다 30분정도 1주일동안 보충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물론 시험기간에 보충이 있고, 보충해주는 대신 밥을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달 일하고 관둬서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달동안 바로들어가서
셤기간에 보충 다해주고 했는데 월급 반밖에 줄 수 없다는 학원측의 말에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다하니 학원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다 받고싶으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시험기간에 매일 보충과 토욜 보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3개월 이상 안할 시 월급을 다 못준다는 소린 듣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생각해보니 등본도 떼어오라는 소리없이 그냥 졸업증명서만 냈고, 면접 시 보험에 대해서 여쭸을 때 몇 개월 지나서
경력 쌓였을 때 보험들어달라면 들어준다는 식의 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인정되려면 3.3% 소득공제를 떼도록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전 신고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학원측에서 학원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50만원을 받을 꺼면 연락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제가 인수인계를 다 못해주고 나온 것이 문제지만, 제가 말도 없이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직으로 인해 4월 말까지 밖에 못한다고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하고 수,목,금 일 했구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원에서 수업을 했구요. 사실 이직의 기회가 생기면서 이 학원에 계속 있고 싶었으면 있었겠으나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그 전 선생님이 다 하지 못한 시험범위까지 시험기간에 부랴부랴나가느라 시험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고, 학원분위기와 여러모로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원장님께 말하진 않고 그저 이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 다 못해드리고 가는점에 있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구요. 하지만 죄송하면 다냐는 식입니다. 저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주에 바로 다른일을 시작하기에 몇차례 말씀드렸구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지금도 알고있지만 이미 일한부분에 대해서 반밖에 못 준다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다 못받는 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고 저도 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반 받을꺼면 전화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협의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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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퇴직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장기간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퇴직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회사가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된 근로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퇴직의사표시를 퇴직예정일에 앞서 너무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과정만 놓고 본다면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금을 예상하여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00

     

    결국, 회사는 퇴직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2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전액을 귀하에게 지급하고, 이와별도로 추후 퇴직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귀하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니 이는 법률상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손해금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가 추후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법원에 불가피한 퇴직이었음을 호소해볼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법원이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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