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모카 2010.05.01 23:16

직종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무형태는 월~금 : 8시30~17시30분

                     1,3,5주 토요일: 8시30분~12시30분 (1,3,5주 토요일 근무시간은 대체휴무사용)

연봉액 : 45,000원(일당)*365일=16,425,000원

 

5월1일 근로자의 날( 1주 토요일) 8시30분~17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8시30분~12시30분 근무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일당의 1.5배)을 추가지급하고

그리고 12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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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3 0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1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1일 근무 전부(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 및 해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799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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