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oldman 2010.05.01 03:29

회사 첨 시작할때 사업주와 직원 저 한명으로 시작하여 2년 지난 정도되어서 근로자수가 5인 이상되었습니다

 

사업주에 과도한 업무 명령으로 중도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자수가 5인된지는 2009년 12월달 쯤 되었고요

 

저는 2007년 12월쯤에 같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이 입사초부터인지 5인이상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5인된지 1년이 안되서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명세표 같은건 받은적 없고요 통장으로 들어와서 통장만으로도 입증되는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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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기간과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각각 섞여 있다면,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제 2년5개월의 재지긱간중 5인이상이었던 재지기간이 5개월밖에 안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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