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형태 : 월급제 (월2백만원)
근로형태 : 1,3,5주 6일근무(토요일은 4시간근무), 2,4주 주5일근무
이번과 같이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토요일에 나와서 반나절 근무를 합니다.
이때 특별수당 150%를 지급함에 있어서..
1. 전일근무에 해당하는 일당에 150%를 지급할지
(연봉24,000,000원 / 365일 = 65,753월*150%=98,630원)
2. 반일근무에 해당하는 150%를 지급해야할지..
(98,630원 / 2 = 49,310원)
어느것이 맞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이므로, 5월1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이루어진 실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이므로 5월1일에 4시간분만 근로하였다면, 최소한 4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액을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4시간 * 통상시급 * 150%] 입니다.
월200만원(단, 근무토요일 4시간외 변동성임금 제외) 지급 및 격주 4시간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체계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1주의 토요일이 유급근로일(4시간)인 경우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40시간+{4시간(토)*1.5}+8시간(일) = 54시간
2) 1주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 = 40시간+0시간(토)+8시간(일)=48시간
* 1월의 소정근로시간 = {(54시간*26주) + (48시간*26주) + 8시간}/12월 = 221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221시간 = 9050원
따라서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4시간*9050원*150%] = 54,300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