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id 2010.05.03 13:56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법적소송자료에 증인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닌듯 해서요.

 

소송건은 사임한 전 대표가 얼마전 회사에 가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사임하게 되었다는 여러 이유로 회사 자금 전체에 가압류가 들어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압류를 건 전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고

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중이였고, 또 다른 횡령혐의를 알게 되었다고 가압류를 취소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전직원을 진정인으로 적고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진정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것이

무척 꺼림직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무조건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장을 강제적으로 찍게 할 수 있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내용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차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일단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차후 강박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면서 효력이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이란 통상의 강요와는 다른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고립되고 타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므로 회사의 단순한 날인강요는 강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2010.05.03 4533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2010.05.03 1861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10.05.03 4930
»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140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2010.05.03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05.03 1422
임금·퇴직금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5.03 35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2010.05.03 4205
해고·징계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2010.05.02 2621
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2010.05.02 606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2010.05.01 2917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2010.05.01 5378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79
임금·퇴직금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0.05.01 214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2010.04.30 2042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30 1706
해고·징계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2010.04.30 38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0.04.30 1736
Board Pagination Prev 1 ...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