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법적소송자료에 증인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닌듯 해서요.
소송건은 사임한 전 대표가 얼마전 회사에 가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사임하게 되었다는 여러 이유로 회사 자금 전체에 가압류가 들어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압류를 건 전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고
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중이였고, 또 다른 횡령혐의를 알게 되었다고 가압류를 취소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전직원을 진정인으로 적고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진정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것이
무척 꺼림직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무조건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장을 강제적으로 찍게 할 수 있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내용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차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일단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차후 강박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면서 효력이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이란 통상의 강요와는 다른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고립되고 타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므로 회사의 단순한 날인강요는 강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