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미미 2010.08.12 23:48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위로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 창간된 의료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월급날인 23일(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날이 월급날입니다), 난데없이 대표이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이달 월급을 분할로 지급하고 다음달부터는 연봉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나가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대표이사는 반발한 우리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부당한 해고이지만 한달 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주기로 약속 했기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7월 30일 자로 해고됐습니다.

 

위로금으로 한달 치 월급을 더 주기로 한 날은 지난 8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서 실제로 한달 치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달 치 더 받기로 하고 해고된 직원은 모두 6명인데 3명만 받고 3명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한달 치를 못 받은 3명은 7월 31일에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고 회사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3명은 이미 해고되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한번 더 붙잡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고하던 지난 7월 30일, 그들 3명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위로금을 못받은 3명은 패닉상태입니다. 특히 그들 3명은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ps-참고로 11일에 한달 치를 더 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메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일에 주겠다는 발언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못 받은 3명에게 했을 때 발언이 아닌 저희에게(즉, 위로금을 받은)한 발언이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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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31 특정인 3명을 호출하여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해고의 취소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취소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제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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