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에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야간근무시에 오후7시 출근 익일 오전 8시 퇴근입니다.
회사에서 사원편의상 야간근무를 1시간더 합니다.
주간근무시에는 기본8시간에 점심시간이 30분이어서 연장 2.5시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에는 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17 | 3058 | |
기타 | 면허에 관한 사항 1 | 2010.09.16 | 1791 | |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 2010.09.16 | 3779 |
근로계약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0.09.16 | 5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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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3 | 2010.09.16 | 4283 | |
여성 |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 2010.09.16 | 2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52 |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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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근로계약 |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 2010.09.16 | 46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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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B조(오후7시~오전8시)의 임금(시간당 통상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B조의 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오후11시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30분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시간분석
실근로시간 = 13시간 - 30분 = 12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30분 - 8시간 = 4시간 30분
야간근로시간 = 1시간(오후10시~오후11시) + 6시간30분(오후11시30분~오전6시) = 7시간 30분
* 임금분석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2시간 30분 * 시간당통상임금(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30분 *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30분 *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 * 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