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라 2010.09.16 20:28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에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야간근무시에 오후7시 출근 익일 오전 8시 퇴근입니다.

 

회사에서 사원편의상 야간근무를 1시간더 합니다.

 

주간근무시에는 기본8시간에 점심시간이 30분이어서 연장 2.5시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에는 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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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B조(오후7시~오전8시)의 임금(시간당 통상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B조의 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오후11시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30분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시간분석

    실근로시간 = 13시간 - 30분 = 12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30분 - 8시간 = 4시간 30분

    야간근로시간 = 1시간(오후10시~오후11시) + 6시간30분(오후11시30분~오전6시) = 7시간 30분

    * 임금분석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2시간 30분 * 시간당통상임금(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30분 *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30분 *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 * 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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