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2011.01.10 10:37

안녕하세요

09년1월5일부터 일을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장기구직자여서 장려금을 고용보험센터로부터 회사가 1년동안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임신을 하면서,, 업무조정이 안됨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제가 장려금을 (회사가 1년간 받았음) 받았었는데 지금 권고사직으로 그만둘시에 실업급여를 제가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건 없는지요? 제가 돈을 물려주는건 아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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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유무와 관계없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추후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떄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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