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s 2011.01.10 09:08

76278 답변 감사합니다.
재직 기간 비례한 교육 실비 변상에 대한 내용은 이전 판례와 올려 주신 글을 보고 재 확인한 사항이고요.
추가 문의 드리는 것은 대학원 교육 기간 동안 학업 외에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 업무를 지시하여 학업과 병행하여 수행을 하였던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판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전적으로 학비를 부담하여 다른 직무 없이 학업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시 교육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는 것은 있으나 저 같이 학업 시간 이 외에 학업 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로 다른 프로젝트도 수행한 경우에 대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학업만을 수행하였다면 당시 인사 담당자의 명문상 계약을 하긴 하였지만 판례상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에 대한 환수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적으로 교육을 하기로 한 경우였지만 회사에 의해 새벽까지 다른 프로젝트를 학업 시간 이 외에 늦은 시간 까지 다른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까지 학업 시간 이 외에 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환수 비용이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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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 변상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유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닌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만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 실제 소요된 경비에 대한 반환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 유무는 본 경비반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였으며 이를 면제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며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지출된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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